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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 결혼해도 불이익 없게
    임대주택도 “신혼부부 소득·자산조건 안봐”
    예비 신혼부부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은 경쟁률↑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예비 혼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혼인율과 출산율을 모두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집에 민감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부동산 관련 지원책이 쏟아지는 중이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 출산율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긍정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일러스트=손민균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내용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먼저 혼인 후 10년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중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청약저축 납입액(3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고,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원 아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비과세(5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런 혜택의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해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결혼 가구에게 이 같은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 데에는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결혼 비용 지원뿐 아니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지원을 통해 혼인을 유도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직접적으로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임대주택 정책들도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합산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80%까지 넓혔다.

     

    기존에는 120% 수준에 머물러 저소득층만 이용 가능하던 제도 기준을 대폭 늘린 것이다. 맞벌이 2인 신혼부부는 월 평균 974만원, 1자녀를 둔 3인 가구는 월 평균 1295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24일 서울 강남구 SH공사에 장기전세주택Ⅱ 현장 접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LH가 처음 시행하는 ‘든든전세주택’ 역시 소득이나 자산을 깐깐하게 따지는 다른 공공임대주택보다 문턱이 낮다. 무주택자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보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2021년도에 공공전세라고 한시적으로 소득기준을 보지 않는 임대주택을 공급한적이 있었는데, 당시는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이번 든든전세주택의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과 더불어 저출생 대응방안으로 중산층의 거주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런 정책들에 대한 예비신혼부부들의 관심은 이미 뜨겁다. 이미 접수를 마감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2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 ‘무자녀 우선공급’ 경쟁률이 213대1로 가장 높았다. 평균 경쟁률은 60대1 수준이었다. 업계에서는 기존 신혼부부 뿐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들의 대거 신청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우리나라는 미혼 출산보다 기혼 출산이 훨씬 대중적이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는 기혼을 전제로 해야하는데, 결혼의 가장 큰 허들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한다던지 변동폭을 줄여서 괜찮은 정주여건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대책으로 보여진다”며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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