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 사망자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국민연금상속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조건

    유족연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때

     

    3.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4.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이때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을 넘어가게 되면 유족연금 대상이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잘 내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 받게 되는 연금이 유족연금인데요. 사망한 가입자가 가입기간이 10년을 다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입기간동안 연체 없이 잘 납부하셨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방법

    유족연금 수급신청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소멸시효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대상

    유족연금은 일반적인 상속지분과 달리 최우선 순위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게 되면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유족연금 지급순위는

    1순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2순위 자녀 - 25세 미만의 자녀

    3순위 부모 - 60세 이상의 부모

    4순위 손자녀 - 19세 미만의 손자녀

    5순위 조부모 - 60세 이상의 조부모

     

    유족연금은 지급순위에서 배우자는 연령 조건이 없지만 나머지 순위 대상자들은 연령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령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 그리고 가입 중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은 10년과 20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가입기간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 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 연금액의 40%, 10년~2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 금액의 50%, 20년 이상일 때는 기본역금액의 60%를 지급하고 여기에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 연금액을 각각 더해서 지급합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연금액이란 유족연금에서 사용하는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합니다. 가입기간 20년일 때를 100%로 해서 가입기간이 그보다 1년 짧아질수록 5%씩 감액을 하고, 20년 보다 1년씩 늘어날수록 5% 씩 증액을 해서 노령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입기간을 정확히 10년을 딱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기본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이면 기본연금액 100%를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셨다면 유족연금으로 60%를 받게 됩니다.

     

    ★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가 받을 때는 배우자의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동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출생연도에 따라 55세~60세 사이에 다시 재개됩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이거나 25세 미만인 자녀인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분이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유족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 첫 번째는 배우자 유족연금 전액을 수령하고 본인 노령연금을 정지하는 방법

    ★ 두 번째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수령하고 본인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방법

     

    위 두 가지 중 수령 금액이 큰 금액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선택 시 남편이 노령연금을 100만 원씩 수령하고 배우자가 50만 원씩 수령하다가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는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을 포기하면 남편 유족연금으로 60%인 6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 시 남편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의 30%인 18만 원과 본인의 노령연금 50만 원을 합해서 6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중 유리한 선택을 하려면 두 번째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국민연금법 56조(중복급여의 조정)에 의하면 유족연금, 장애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는 중복 지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하다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사망자의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라면 자녀가 수급권을 이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연금일시금신청하러가기

     

     

    국민연금 수급방법 중 유족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