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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직후에도 대통령 관저를 계속 사용하며, 과도한 공공요금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 7일간 수도만 228톤 사용…2인 가구 한 달 치의 16배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아리수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이후 4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남동 관저에 체류하며 총 228.36톤의 수도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2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수도 사용량은 13~14톤 수준입니다. 무려 16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수도요금만 약 74만 6천 원. 전기, 가스 요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공공요금이 세금으로 지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 파면되면 ‘민간인’…그런데 관저 계속 사용?

     

    파면 선고가 내려지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소멸합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은 4월 4일부터는 더 이상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인 대통령 관저에 일주일간 더 체류하며 공공요금을 발생시킨 것은 법적·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에는 전기 사용량 관련 정보도 요청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제출이 거부되었습니다.

     

     

     

     

     

     

    🤔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상 파면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만찬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도 제동을 걸 수 없는 구조”라며, 관련 절차를 명시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시설을 무단 점유했고, 공공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한 것은 공적 권한의 사유화”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공직자 파면 이후의 권한 정리와 공공자산 사용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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