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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임시절 태풍 대비 특별지시 확인... 상세한 지시 내용 '눈길'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통보하기 전 서술도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의거 관리된다. 충북도교육청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사항은,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을 덧붙일 수 없다.
[충북인뉴스 김남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란 16글자짜리 호우대비 지시사항(7월 8일자)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충북인뉴스>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20년 9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찰청이 작성한 '제9호 태풍 마이삭 대비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 (알림)통보' 공문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 사항을 구분해 지시했다.
▲ 위험 지역의 선제적 통제, 필요시 공공시설 등 안전한 장소에 사전 대피
▲ 해상의 선박피해 방지를 위한 대피 및 산업현장 강풍 사고 방지 철저
▲ 소방관, 경찰관 등 재난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조치
▲ 해안가, 하천변 등이 아닌 안전한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통보하기 전 서술도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 : "호우 대처와 관련하여 대통령 지시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7월 8일자 지시사항 중
문재인 정부 :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국관, 부속기관장, 지방경찰청장은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9월 2일 지시사항 중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의거 관리된다. 충북도교육청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사항은,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을 덧붙일 수 없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호우대비 지시사항'이 담긴 짧은 공문을 배포했다. 충북교육청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일선 지자체에도 동일한 내용의 공문이 전달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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