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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은 꼭 읽으세요★
    ●초과 의료비 안내 문자를 받은 분
    ●의료비 환급에 대해 궁금한 분
    ●병원을 자주 방문한 분

     

    132만 원짜리 정보 읽기

     

    대상자만 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줍니다!

    8월 23일부터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인원은 약 187만 명, 액수는 무려 2조 4천억 원이랍니다. 1인당 13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알아보기

    자신이 대상자인지 알려면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이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분류되는데, 이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했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는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환급받을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의료비 환급은 2번 사후 지급 방식입니다.

     

    1. 사전급여

    병원, 요양기관 등에 입원 시 본인 부담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

     

     

    2. 사후지급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공단이 확인 후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방식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2. The건강보험 앱에서 의료비 환급 신청
    3. 전화(1577-1000) 통화 후 의료비 환급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기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간편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2만 원. 주변에 병원을 자주 다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꼭 고유하고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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