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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천원주택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조건 알아보기

     



    천원주택이란?

     

     

     

     

    인천도시주택공사(iH)에서 제공하는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중 매입임대주택 500가구와 전세임대주택 500가구로 구성됩니다.

     

     

     



    ​주택규모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자녀 가구: 전용면적 65㎡ 이하

    1자녀 가구: 전용면적 75㎡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지역

     

    천원주택은 인천시 전역에 걸쳐 공급되며, 특히 다음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추홀구: 주안동, 용현동, 도화동

    남동구: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서구: 원도심 지역

    계양구





    천원주택은 주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대부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신축 주택들입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인천시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신청자들은 거주 희망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적합한 주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천원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거주 요건: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선 선정되며, 다자녀 가구는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25.02.10.)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⑥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⑦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입주자 선정기준


    순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동일 순위내 경쟁발생시 가점(자녀수, 청약납입, 거주기간 등)으로 우선순위 결정



     

     




    신청방법



    천원주택의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모집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주택지정, 계약▶ 입주 02.10.(월)

    인천시청 및 공사 홈페이지

    03.06.(목)

    ~ 03.14.(금)

    인천광역시청 방문

    ※ 우편접수 불가

    06.05.(목)

    공사 홈페이지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공급지역은 예비입주자 선정자 발표(‘25.6월)시 최종 확정(변동될 수 있음)

     

     




    신청 기간

     



    ​천원주택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기간:

    2025.03.06.(목) ~ 2025.03.14.(금) 10:00 ~ 17: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인천시청 주택정책과(032-440-4757)



    자세한사항은 공고문 및 Q&A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기간

    기본 임대 기간: 최초 2년

    연장 가능 기간: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즉, 초기 2년 계약 후, 조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두 번의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청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천원주택모집공고문▼


    Document Viewer
    www.incheon.go.kr





    ▼인천 천원주택 목록▼


    Document Viewer
    www.incheon.go.kr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증빙 자료: 혼인 예정 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결혼을 예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자녀 출생 가산점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모집 공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원주택의 기대효과



    천원주택은 신혼부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 월 평균 76만 원의 주거비를 월 3만 원으로 대폭 절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자산 형성 기회 제공: 절감된 주거비를 저축하여 향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육아 및 출산에 유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가족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천원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인천시청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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