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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하여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며 우리나라 연금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잠자는 1106억원
2023년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106억원에 이르며,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직장 폐업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022년말 60,871명에서 2023년말 68,324명으로 7,453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인 어카운트인포를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유무 확인 및 청구절차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주목해야 할 통합연금포털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입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도별로 조회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포털은 국민·퇴직·개인연금 적립금 정보와 연금상품 비교공시 등 종합적인 연금 정보를 제공하며, 최초 연금정보 조회 시 약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DC·IRP의 경우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로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폐업기업 근로자
폐업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가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객이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전에는 우편, SMS 등을 통해 안내하였으나,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입자는 앱을 통해 수령자격 입증서류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검증과 후속 절차는 금융회사가 전화 안내를 통해 진행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에도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한 연금 일괄조회 방법, 비대면 연금수령 신청서비스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다.
모바일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와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폐업기업 근로자 등의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을 알리고 수령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객이 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팝업 메시지를 통해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앱을 통해 수령자격 입증서류의 사진을 올리면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앱이나 전화로 수령 신청을 할 경우, 금융회사가 전화 안내를 통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에 통합연금포털을 통한 연금 일괄조회 방법과 비대면 연금수령 신청서비스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가입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조회 시스템 구축
정부와 금융권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인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 금육회사들은 올해 내로 자체 홈페이지 및 앱을 개선하며, 미청구 적립금을 환급하기 위한 가입자 안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업계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우수한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폐업한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적립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후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와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계획이며, 금융감독원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