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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 논의 긴급토론회
    조국 "본인 관련 일에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황운하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속 거부권, 탄핵 사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부권 남용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있고, 대통령실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점이 탄핵 소추의 근거라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주관으로 열린 '채 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긴급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하는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채 해병 수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권한 행사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절차적 요건은 규정돼 있지만 실체적 요건은 명확하지 않아 '한계'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결정은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채 해병 특검법안 처럼 대통령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공익 추구해야 하는 공직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직 검사인 김규현 변호사는 토론에서 "본인이나 측근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고 인용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정 교수의 견해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민변 사무총장인 하주희 변호사는 "현행 헌법 하에서 행사된 거부권의 재의 요구 사유로, 국회가 아닌 야당을 비난하며 향후 치러질 선거의 공정성을 사유로 든 것은 전례가 없으며, 헌법상 허용되는 재의요구 사유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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