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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기간, 납부방법 및 세율 안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업자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소득세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을 안내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연말에 큰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야 할 신고기간, 납부방법, 그리고 종합소득세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기간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1월 1일 ~ 12월 2일(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간예납은 전년도에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중간에 일부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서 사전에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사전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중간예납 금액을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2024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신고. 납부할 수 있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4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신고 . 납부해야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여러 납부 방법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및 앱) 이용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중간예납세액 조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중간예납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납부 시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제공하므로 필요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홈텍스 또는 손텍스에서 전자납부 가능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하여 납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 방법 - 홈택스, 손택스 포함홈택스손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이용시간 07:00~23:30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이용시간 07:00~23:30
- ②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만을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직접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 인터넷 뱅킹 및 은행 창구 납부
-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도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이때 주민등록번호와 고지서가 필요하므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카드 납부
- 신용카드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이체 등록
- 매년 중간예납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납부를 자동이체로 설정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 발송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② + 결정·결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④) - 환급세액⑤
- * 중간예납기준액
- 12023.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22024.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3「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 4「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 5「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과세표준세율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예를 들어, 소득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상승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가산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간을 놓치거나 미납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의무 사항이며, 소득세 납부를 통해 연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납부 기간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홈택스 등의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정확하게 납부하면, 납세자의 세금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