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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12사단 훈련병 사망진단서를 12일 공개했다. /사진=군인권센터 갈무리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숨진 훈련병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하며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직접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센터는 이날 훈련병이 얼차려 도중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해당 훈련병이 최초로 후송됐던 속초의료원의 의무기록과 이후 후송됐던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 중대장의 가혹 행위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을 꼽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 최초 기재 사항은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구급차를 타고 내원함'"이었다며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도 '부대 진술상 4시 반쯤부터 야외 활동 50분가량 했다고 진술, 완전군장 중이었다고 함'이라고 적혀있을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얼마든지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선탑자로 보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에 50분 동안 달리기·팔굽혀펴기·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훈련병이 쓰러진 뒤 최초로 방문한 신병교육대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전날 오후 군 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으나 해당 훈련병과 관련한 의무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록이 없다는 것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센터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졌고 속초의료원으로 후송됐다.

     

    후송 당시 훈련병은 기면(자꾸 잠에 빠져들려는 것) 상태였고 잠시 의식을 찾았을 땐 자신의 이름과 몸에서 불편한 점을 설명한 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상태가 악화해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인 25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군 당군 조사 결과 군기 훈련 과정에서 완전군장 구보, 팔굽혀펴기 등 육군 규정을 위반한 사실들이 드러났고, 군은 이를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에 대해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겼다.

     

    경찰은 약 2주 가까이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다 지난 10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입건했다. 구체적인 소환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일정을 조율한 뒤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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