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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5차 공판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이름으로 나이트클럽 접대부로 활동했다는 주장을 뒤집는 증언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지난 2일 5차 공판을 열고 1994년 1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일명 '쥴리'가 접대부로 활동했다고 알려진 나이트클럽 볼케이노 공동운영자였던 J씨와 S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J씨와 S씨는 공판에서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볼케이노에서 접대부 활동을 했고, 나이트클럽에 있는 개인 접대공간으로 이어진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 여사를 봤다는 일부 증언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부인했다.

     

    J씨는 공판에서 검찰이 "나이트클럽에서 '쥴리'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쥴리가 사탕이냐. 사람이냐"고 반문하면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했던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했다.

     

    특히 나이트클럽에 비공개 연회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나 호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는 없다는 게 J씨의 주장이다. J씨는 "그런 것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S씨 역시 J씨와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했다.

     

    S씨는 "나이트클럽에 고용된 접대부가 있었는지"를 묻는 검찰에 "나이트클럽에는 접대부가 다 있다. (클럽 측이) 고용한 것은 아니고 손님들 팁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쥴리라는 접대부가 기억 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했다.

     

    S씨는 나이트클럽 비공개 연회장 공간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고, 호텔 연결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는 "나이트클럽에서 호텔 건물 자체로 곧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했다. S씨는 나이트클럽 입구와 호텔식당, 로비 입구가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여사가 '쥴리'라는 접대부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던 K씨의 경우 김 여사가 '쥴리'라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지 못했다. K씨는 지난 5월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이 "쥴리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구체적인 근거는 K씨의 기억과 한 장의 사진과 일치한다는 것뿐이냐"고 묻자 "현재로서는 사진(뿐)"이라고 대답했다.

     

    해당 사진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김 여사 변천사라고 방송했던 과거 고교 졸업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 모음 중 한장으로 확인됐다.

     

    K씨는 2021년 12월 열린공감TV 인터뷰에서 C감독이 김 여사 과거 사진 6장을 제시하자 그 가운데 하나를 쥴리라고 지목한 바 있다. 당시 K씨는 "바로 앞에서 정확하게 봤고 특이한 얼굴이라 기억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9월10일 6차 공판을 열고 호텔과 나이트클럽 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최종 판결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경·한기호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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