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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던 곳'에서 통합적 돌봄…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통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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