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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노후 준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자금 조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노후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월 62만 원으로, 최저생계비 116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작년 기준).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장기 저축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금보험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 보험이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살펴보면 연금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상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부 기간에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납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고 연금 수령 시 3.3~5.5%의 세금을 납부하는 상품입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매월 일정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거액을 분할 납부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변액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재무 여력과 투자 성향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세 혜택 받기

    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taxation 외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일회성 저축보험(pension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월성 저축보험은 5년 이상 10년 이상 유지, 

     

    △신형 연금보험은 55세부터 본인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인 연금 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절세에 관심이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 연금보험을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확정금리형 상품 인기

     

    연금보험을 선택할 때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금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매년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최저보증이율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율을 뜻한다.

     

    최근에는 금리 인하기를 맞아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약정된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인데, 고금리를 오랜 기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인터넷 NEW 일시납연금보험’은 연 3.3% 금리를 5년간 보장한다. 

     

    5년이 지난 후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금리연동형으로 운용된다.

     

    40세 남성이 해당 상품을 5000만원을 일시납으로 가입한 뒤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매년 41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료 5000만원을 일시납한 뒤 10년이 지나 해약하면 6512만7300원을 돌려준다. 

     

    해약환급률은 130.2%(10년 시점 기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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