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2월부터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 3 영업일 뒤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12월 가입 신청 기간은 15일까지로, 2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가입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2주가 지난 시점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했는데, 이 기간을 대포 줄였다.
다만 가입을 신청한 2인 이상 가구의 청년은 내년 1월 2일부터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청부는 내년 2월 출시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 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최대 5000만 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드림 저축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 저축통장'을 확대 개편한 상품으로 내년 2월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금원은 이달 첫주부터 청년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1대 1 맞춤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금융 전문 컨설턴트가 신용 상태를 점검해 금융비용 경감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같은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 https://www.kinfa.or.kr/index.jsp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