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저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 금융상품 가운데 하나로, 현재 연 6.0% 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목돈을 모으고 싶은 청년들 가운데 아직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11월 가입신청 기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청년도약게좌 상품구조(기여금 지급)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5년 만기 적금 상품의 일환입니다. 가입기간 5년 만기 시에는 적립 금액에 대한 금리(현재 취급은행 최고 금리 연 6.0%),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은 월 최대 24,000원까지 적립됩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총급여가 6000만 원 ~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

     

     

    가입 대상자 소득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 원(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의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가구 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단,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구 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직전 과세기간(22년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도 중 최소 소득 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1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및 가입 신청 방법

    ● 1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1월 6일(월) ~ 11월 17일(금)까지로 가입요건 확인 후 12월 4일(월) ~ 12월 1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10월 가입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1월 1일(수) ~ 11월 17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한데요. 현재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기본 이율 및 우대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지만 개인소득 및 가구 소득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 취급은행별로 가구 소득 확인 진행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11개 취급은행 콜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알아보러 가기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