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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1.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금융상품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하면 최대 6% 정부기여금과 함께 은행이자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혜택
* 최대 6% 은행 이자, 비과세혜택,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소득 및 납입금액에 따라 최대 5천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명칭:소득+우대금리)
3. 납입한도 및 만기
월 최대 납입한도는 70만원으로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만기는 60개월 5년으로 저축기간 동안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12개 은행 APP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전북, 광주, 경남,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 운영 개시 예정. 각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니 비교 후 신청하십시오.
가입신청 → 요건확인 → 계좌개설 → 저축시작 → 60개월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나이 조건
19세 ~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필자는 최대 6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다녀왔으면 36세도 가능합니다)
2. 개인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천5백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신청자, 2024년 1월~6월 신청자 : 2022년 소득이 기준입니다
*2024년 7월~12월 신청자 : 2024년 7월부터는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3년 소득이 기준입니다.
3. 가구소득기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2월 신청자, 2024년 1월 ~ 6월 신청자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4년 7월 ~ 12월 신청자 :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인 가구 연 44,882,472원
2인 가구 연 74,652,948원
3인 가구 연 95,792,028원
4인 가구 연 116,660,820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12월 4일 ~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조건이 맞는지 심사 후 통과되면 계좌개설하라고 톡이 옵니다. 개설 후 5년 동안 저축하시면 됩니다.
※ 2024년 1월 ~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추후 일정이 나오면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47.8만 명입니다. (23년 7월~11월 누적)
중도해지한 청년은 총 1.5만 명(23년 9월 말 기준)입니다.
만기해지 시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하도록 추천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택마련 지원을 돕기 위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