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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목적인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누구나 18세가 되면 자동 가입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일찍 가입해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해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워 수급권을 얻게 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수급액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학생, 군인 등의 신분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18세부터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없을 경우 27세 전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후부터는 일하지 않는 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만 제외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불편한 연금책'에서 이런 현행 제도를 바꿔 누구나 18세부터 자동 가입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부터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얼마나 이익인지를 계속 강조하면 20대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면 18세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납부 예외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20대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추후 납부(추납)제도를 이용해 쉽게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다가 여러 이유로 소득 활동을 중단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4월부터 시행 중인데,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도 지난해 7월 "의무가입 연령에 들어가는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 부연구위원이 연구자로 참여한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의 연금 가입률은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 한국은 20대 연금 가입률이 35%이지만 영국이나 미국, 일본은 80% 내외로 높다.

     

    이는 우리나라 18~34세 청년층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청년들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36%였는데, 이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22%)보다 훨씬 높았다.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의 이 같은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되고, 결국 노후에 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아 노후 생활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 18∼27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적용 제외 비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2.5∼3배 정도 높은 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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