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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는 경우 최대 85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연 3.54% 수준의 일반적금상품 기대수익보다 약 2.67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되는데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되는데, 월 설정금액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시 납입 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단 월 설정금액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1200만 원 받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 원, 월 설정금액 50만 원으로 일시납입한다면 일시납입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1000만 원 ÷ 50만원)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50만 원)씩 매월 전환납입됩니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합니다.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 수 (일시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 원, 월 설정금액 50만 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일시에 받는 정부기여금은 월 설정금액 (50만 원) × 매칭비율(4.6%)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인 46만 원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규납입하려면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 5년(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신규납입 시 정부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가입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일시납입금액 1000만 원, 월 성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한 청년은 가입일로부터 20월 차까지는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으로 신규납입이 제한되며 신규납입은 21월 차부터 60월 차까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 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의 기대수익 약 320만 원 대비 2.67배 높은 수준입니다.

     

    연계가입 일정은 1월 25일 부터 운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청 후 2월 5일부터 29일까지 일시납입 여부, 금액, 월 설정금액 등 정보를 제출하면 일시납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보, 가입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 가능 통보를 받은 청년은 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신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는 청년은 2월 가입일정과 일반 청년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3월 가입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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