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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상고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에스케이그룹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관련 현안들을 50분에 걸쳐 설명했다. 최 회장 쪽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이동근 변호사는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면서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이라는 원심을 깨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며 노 관장의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했다.
이날 최 회장 쪽 법률 대리인의 주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 취득 당시의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에스케이 시앤시(C&C·옛 대한텔레콤)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으나 두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0원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 2009년 에스케이 시앤시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할 때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부분을 355배로 판단했지만 이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바꿀 경우 노 관장의 기여보다 선대회장때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가 더욱 결정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표에는 그룹 의사결정 최고 기구인 법률대리인뿐 아니라 에스케이 수펙스추구협의회 임원진 등이 총출동했다. 전날 저녁 100명의 기자에게만 선착순 입장 등록을 받은 뒤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에스케이㈜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오류를 정정한 뒤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기업을 일군 ‘자수성가형’ 경영자가 아니라 ‘승계상속형’ 경영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