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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제주지법 항소심 첫 공판
    2023년 11월 1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은퇴식에서 유연수 선수가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프로축구단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 선수가 하반신 마비를 입게 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820만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판사가 질타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질타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가리킨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 선수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선수에서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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