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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박살 난 운전자가 첫 보험사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A 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져 차량 앞 유리가 박살 났다.

    이에 A 씨는 자동차보험을 든 B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했다.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으로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의 경우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33만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서,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보험사에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다.

    이 차량은 현재 공업사에 입고돼 수리가 진행 중이지만 D씨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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