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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지난 1월 11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론
    수심위, 6월 말께 수사절차·결과 들여다보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가운데, 이런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다. 한 전 위원장 가족은 딸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세부적으로 11개의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권고’에 불과해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2022년 5월8일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 위원장 부부와 딸 ㄱ양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였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5월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연속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 접수 1년8개월 만에 ‘해외기관들의 미응답’을 이유로 한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고발장을 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1차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경찰이 지나치게 시간을 끌거나 제대로 재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동훈 특검’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이제일 변호사는 “기존의 불송치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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