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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10만원 배상 제안…관리소 35만원 요구
절도는 합의 관계없이 사건접수 후 검찰 송치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8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화단에 꽃이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단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해 꽃을 꺾어간 사람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아파트 입주민인 A씨가 꽃을 한 송이 꺾은 것을 확인했다. 또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70대 B씨, 80대 C씨가 꽃을 꺾어간 것도 확인했는데 세 사람은 총 11송이의 꽃을 꺾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등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화단에 피어 있는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며 “이전에는 꽃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남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사과하며 합의금 10만원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관리사무소는 KTX 무임승차 규정 등을 예로 들어 원래 꽃 금액의 30배인 35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이 접수되면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다. A씨 사건의 경우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