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미국 AP통신은 “한국 법원은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석방을 명령했다”며 “윤 대통령은 신체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한 보도 역시 이어졌다.

     

    미국 CNN은 “한국 재판부가 ‘내란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또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후에 공소가 제기됐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법적 다툼과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그의 석방은 반대자들을 실망시키고 지지자들에게 축하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숙고하는 가운데 내려졌다”면서 “한국은 계엄령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에서 북한과 관세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그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직면해 있고,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범죄혐의로 체포됐다”고 했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형사재판 외에도 별도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탄핵 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없고, 공수처가 수사범위 내의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거대 야당이 국가 사법·행정을 마비시키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으나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돼 비상계엄은 다음날인 4일 새벽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15일 체포돼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의견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