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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청구 과정 거치면 홍상수 아래에 김민희와 낳은 아이 등재
    "본처와 자녀 억울할 수 있지만…혼인 중의 자, 혼외자는 동일한 상속권"
     
     

     

     

    배우 김민희가 본처와 아직 혼인 관계 중인 영화감독 홍상수의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둘 사이에 태어날 아이의 호적, 재산 상속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Life 예능 프로그램 '원탁의 변호사들'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이 아이의 호적,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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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나래 변호사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빠인 홍상수 감독의 아래로 아이가 자녀로 등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C 탁재훈은 "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되냐"고 물었고, 양나래 변호사는 "법률상 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인철 변호사 역시 "(홍상수, 김민희) 둘 사이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호적은 호주제가 2008년 폐지된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됐고, 이에 김민희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이 아빠인 홍상수가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칠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 감독이 오르게 된다.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김민희가 아닌 법적인 배우자로 나오지만, 혼외자는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된다.

     

     


     

     

    MC 이지혜는 홍상수 감독 재산에 대한 혼외자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이인철 변호사는 "혼인 중의 자나 혼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

     

    본처나 원래 자녀로서는 '왜 똑같이 받나'라며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7년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저희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다.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김민희와의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축하받지 못했다. 홍상수는 1985년 결혼해 아직 혼인 관계인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홍상수는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무산됐다. 2019년 6월에도 이혼 소송에서 기각당해 항소를 포기했다.

     

    홍상수의 이혼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불륜 커플' 꼬리표를 떼지 못했으나 2022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함께 참석하며 애정을 드러내 왔다.

     

    지난달에는 10년여간 홍상수 감독과 불륜 관계를 이어온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김민희는 지난해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자연 임신했으며, 올봄 출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제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참석차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을 통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민희는 긴 코트 사이로 배가 불룩하게 부른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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