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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명분 쌓기…윤 15번째 거부권 딜레마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의 향후 어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께 특검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정가의 눈과 귀가 용산 대통령실로 쏠리고 있다.
헌법상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이상(151명) 찬성한 법안은 대통령이 수용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송부된 법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22대 국회의원(300명)의 의석수는 범야권 192명과 여권 108명이다. 여야가 똘똘 뭉쳐 세를 규합할 경우 윤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으로 특검법이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채상병특검법’은 다른 법안과 달리 여당 일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 21대 후반기에서도 몇몇 여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야권이 수사외압의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전날(21일) 입법청문회에서도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55명이 3천677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며 “오늘 청문회는 채상병 청문회가 아닌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부랴부랴 특검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의 속셈은 뻔하다”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면 그때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해병의 안타까운 사망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방어하고, 윤 대통령은 탄핵하겠다는 것이 거대 야당의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