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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칭 오포세대, 칠포세대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거 등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산형성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함께 목돈을 만드는 정액형 금융상품입니다.

     

     

    20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이같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이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점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는 기본 가입조건 나이가 만 19세 ~ 34세 이하이고

    가입 후 납입 기간은 총 5년 

    납입 금액은 매월 1천원 ~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예를 들어 평균 남성의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이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되어 계산되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을수록 또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게 셜계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으로는 이자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적용과 정부의 기여금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4,800만원 이하 직장인이 매월 70만원 납입 시 월 21,000원의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금리는 3.8% ~ 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이고 그 후 2년은 변동금리이며, 최대 6% 금리에 가까운 높은 적금 이율이 장점입니다. 

     

    적금 납입 5년 중에서 3년만 유지하더라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중도해지사유가 충족되야 합니다

    * 중도해지사유: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태구입*

     

     

    2024년도부터 가입에 필요한 소득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6,300만원 이하 가구요건은 동일하지만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제외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이 없어도 유아휴직급여. 수당을 받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고 가입할 의사가 있다면 각 취급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과 계좌 개설 기간이 매월 따로 있는데요. 보통 매월 초에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이 오픈됩니다.

    1월달은 신청마감이 되었지만 2월 신청기간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니까 2월초에 오픈되는 신청 기간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확인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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