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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새롭게 개선해서 2024년 2월 시행예정을 앞두고 있는 정책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어떻게 달라졌나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청약통장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는 가입요건, 이자율, 한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요건 : 기존에는 19세~34세 이하,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새롭게 바뀌는 가입요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금리우대 : 기존에는 4.3%의 이자율이었지만 새롭게 바뀌는 이자율은 최대 4.5%의 높은 이자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납입한도 : 기존의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자 가입자는 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자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 시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기존에 이어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가입시 우대금리 2% 대 저리로 최대 40년까지 장기 대출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 1년 후 해당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은 연 소득 7,000만원 기혼은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 85㎡ 이하 분양 물량가운데 6억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대출조건 : 최대 40년 장기대출로 최저 2.2%부터 소득, 만기별로 금리에 차등을 두는데, 소득 최고 구간인 연 8,500만원에서 1억 사이는 연 3.6%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올해 분양물량에서 수도권인 인천은 85㎡ 이하 분양 물량 가운데 6억원 이하는 전체의 77.61%에 이르고 경기도는 40,398가구 중 61.92%에 해당하는 25,018가구의 분양가가 6억원 이하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본격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아파트에서도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다수 분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과 출산 모두 우대금리

     

     

    청약 당첨 후에는 생애주기별로 추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를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대 1.5%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등 예금 용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하여 1회 인출을 허용하고 청년도약계좌 해지금의 일시납을 허용해 자산 형성과 내 집마련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출시예정을 앞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새롭게 바뀌는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내 집마련의 꿈을 앞 당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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