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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은 청룡의 해가 밝았다. 갑진년인 올해에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새로 바뀌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도 9,620원에서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 주 4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해 예상 월 수령액은 약 2,060,740원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지원정책

    ● 연 3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줍니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디딤돌씨앗통장 가입 요건이 12세 ~ 17세(생계, 의료 급여)에서 0세 ~ 17세(주거, 교육 급여)로 변동됩니다. 정부가 아동 적립금액의 2배를 매칭하여 추가 월 10만 원 내로 적립해 줍니다.

     

    기피하는 일자리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물류 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으로 선정되면 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자립준비청년(부모가 없거나,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이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립은둔 청년들의 지원 정책이 신설되고, 공동생활 경험과 방문상담, 가족관계회복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 공동주택 분양 6. 7만 호와 임대 5. 7만 호를 각각 공급합니다.

     

    ● 군복무장려금을 장교 1200만원, 부사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병장급여를 월125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회진출 지원금도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소상공인 정책

    ●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가 평균 11%에서 4% 저금리로 바뀝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2.5만 명 최대 50%에서 4만 명에게 최대 80%로 확대 지원합니다.

     

    ● 취약 계층 대출 이자비용을 1인당 연 390만원까지 줄여줍니다.

     

    ● 소규모 농어민 직불금을 가구당 1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 양식어업 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50% 지원합니다.

     

    ● 농촌지역 대상 농촌왕진버스 도입으로 찾아가는 의료지원을 시작합니다.

     

     

    노인 관련정책

    ● 노인 일자리 수가 88.3만 명에서 103만 명으로 10명 중 1명 지원됩니다.

     

    ● 노인 일자리 수당을 공익형이 월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63.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출산 관련정책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 일수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2세 이하에 대해 36개월 동안 210시간 내에 100% 급여를 지원합니다.

     

    난임가구의 가임력 검진 비용을 5~10만 원 지원하고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에 대해 회당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

     

    ● 난임휴가는 2일간 유급휴가로 변경합니다.

     

    ● 주택 구입 시 출산가구에게 5억 한도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로 1%대 금리로 대출지원하고, 전세자금은 3억 한도 보증금 5억 원 이하 1%대 저금리로 대출 지원합니다.

     

    ● 출산가구에게는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제도가 적용됩니다.

     

    ● 어린이집 0세 ~ 2세 반 정원이 미달되어도 정원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자녀 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 미숙아는 모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정책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생게 급여액(4인 가구)을 월 162만 원에서 월 183.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수급 선정기준(중위소득)이 생계 32%, 주거 48%로 변동됩니다.

     

    ● 의료급여(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폐지됩니다.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정책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이 24시간 1개소에서 17개소로 전국으로 주간 2000명으로 확대합니다.

     

    ●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합니다.

     

    ●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학습, 놀이활동 지원)이 월 80시간에서 월 9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 활동 지원서비스가 11.5만 명에서 12.4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 장애인 연금도 최대 월 41.4만 원 지급합니다.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1.3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를 중위소득 50% ~ 100% 가구에게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100만 원 지원합니다.

     

    ●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정책이 1500명에게 적용되고, 다문화자녀 200명에게 특화 직업훈련 제도를 신설합니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변동됩니다.

     

     

    기타 정책

    2024년 7월부터 지하철 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가 도입됩니다. 케이패스는 한 달에 20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전의 알뜰교통카드는 폐지됩니다.

     

    ● 청년은 30% 할인으로 연 324,000원의 혜택을 보게 되고, 일반은 20% 할인으로 연 216,000원 혜택을, 저소득층은 53% 할인으로 연 576,00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갑진년 새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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