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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 부담은 매우 큰 부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월세로 살아야 하는 주거 방법은 더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회초년생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받은 월세를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월세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r겠습니다.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과 연장조건

    청년 월세 지원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금으로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정책이 2024년도인 올해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만 19세~34세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부터 알아보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총 재산 가액은 1억 7백만 원이라여야 합니다.

    원가구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하고 총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총 재산가액에는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더한 뒤에 부채는 제외하고 있느니 이러한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연장 조건
    청년월세지원 연장 조건은 만 19세~만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진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신다면 로그인을 하신 뒤 서비스 신청과 복지서비스 신청을 택하시고 복지급여신청에서 기타 안에 있는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 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https://www.bokjiro.go.kr/
     
     
    ● 청년 월세 지원 처리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확정 → 이의신청접수 → 지원 → 사후관리
     
     
    ● 구비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정년월세지원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이체소류, 청년본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서류는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에 대한 서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최대 240만 원(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월마다 최대한도 20만 원까지 매월 분할해서 12개월 동안 지원이 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분이 지원이 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입니다. 이때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과 연장 조건,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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