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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4년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로 청녀 약 215만 명이 4335억 원 상당의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대학등록금 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2024년 1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모든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1.7%로 동결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채운 대학생에게 주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생과 부모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과 4인 가구 중위소득을 비교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정하고 해당 구간에 따라 지원액수가 정해집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이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초. 차상위 계층은 C학점(70점)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신. 편입생 등은 성적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4년 1학기에는 학자금 지원 1~3구간까지는 국가장학금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420만원을 지급합니다. 각각 50만원, 30만원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기준 중위소득이 6.09% 높아져 학자금 지원구간의 경계 값도 상향됐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첯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해 1학기 1차 신청기간은 종료됐으나 재단 측은 다음 달 1일부터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 취업 역량 재고를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도 확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가지 학자금 지원 8구간까지만 신청 가능했으나 9구간까지 확대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는 한편 별도 제도인 생활비 대출의 한도를 지난해 연간 350만원에서 올해 2024년부터는 4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는 원리금을 갚지 않고 취업 등으로 일정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을 시작하는 방식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며 이자가 면제되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상환기준소득 발생 전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금과 기준소득 발생 이후 이자만 갚습니다. 종전에는 대학 재학 기간 중에만 이자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자 혜택이 없었던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중위소득 100%) 학생도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합니다.
정부는 ICL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종전 연간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에서 2679만원(공제 후 1752만원)으로 높여 상환 부담을 줄였습니다.
별개로 지난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연 3.9~5.8%사이 금리로 받았던 사람들에게 저금리(2.9%) 전환대출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100만명)과 학자금 대출 이용자(54만 명) 및 잔액 보유자(143만 명) 등을 다 합해 약 311만 6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