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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경제적 자립도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통비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기간과 지원 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만23세의 청소년이라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1999. 01. 02 ~ 2010. 12. 31 (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신청기간

     
    2024. 1. 2 (화) 10:00 부터 ~ 2. 15 (목) 18:00 까지 (연장기간 없음)
     
    ★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 지원 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함 ★
     
     

    지급기준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2023. 1. 1 ~ 2023. 12. 31.
     
     

    준비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금융, 공동)
    ※ 청소년의 선불/후불 (본인명의) 교통카드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지원금액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

     
     
     
     
    경기도청소년교통비신청하러가기
     
     
     

    신규회원 가입방법 유튜브 보기

    https://youtube.com/shorts/5Nbj3tCtSbA?si=LuzgsJlZ1WsdeDXx

     
     

    기존회원(거주지인증 필요) 유튜브 보러가기

     
    https://youtube.com/shorts/-kjS9UEpYBg?si=ixeUQxtcoKNUDzYt

     
     
     

    기존회원(거주지인증 불필요) 유튜브 보러가기

     
    https://youtube.com/shorts/nWPDBFIbFnE?si=PS7fdgV4KUZE7x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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