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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원 사흘 만에 요건 충족... 법사위 심의 후 통과하면 본회의 회부

    [임병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6. 25전쟁 제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는 법안처럼 국민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법률안 등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의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근거는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에 있습니다. 

     

    청원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 다양합니다. 

     

    다만, 모든 청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이내 100명이 찬성하는 등의 청원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이 동의를 하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상임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부의(토의에 부침) 됩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3일 오후 2시 51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20일에 청원이 등록됐으니 불과 사흘 만에 요건을 충족한 셈입니다. 

     

     

    탄핵 사유 다섯 가지 
    ▲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2024. 6. 27 @국회

     

     

     

    ▲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의 동의 넘어 법사위로 회부됐다. ⓒ 국회 홈페이지 갈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7일 오전 8시 55분 기준 23만 4496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라며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다음과 같이 탄핵 사유를 밝혔습니다.  

     

    ▲군사법원법 위반 (박정훈 수사단장 외압 행사) ▲뇌물수수, 주가조작 (윤석열,김건희 일가 부정비리, 국정농단) ▲평화통일 의무 위반 (전쟁위기 조장) ▲대법원 판결 부정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국가와 국민 생명·안전권 위협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남은 절차는? 
    ▲   6월 5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일단 법사위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현재 법사위 위원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국민의힘 소속 7명, 조국혁신당 소속 1명으로 총 18명입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고, 야당이 11명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원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만 170명이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건은 국회 본회의 표결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 192석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최소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드러나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레임덕이 시작되면 8표 이상의 무더기 이탈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꺼내 들 순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직접 발의할 경우 보수층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탄핵소추안을 청원해 줌으로 야당은 정치적 부담감을 덜면서 대통령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 청원이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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