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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30 뉴스1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모(68)씨가 30일 구속됐다. 사고 약 한 달 만이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도망 염려가 있다”며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재차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도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다.

     

    갈비뼈 골절로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온 차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며 법정으로 향했다.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는 달리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해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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