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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자마자 수사·재판행…‘의원직 상실’에 떠는 당선자들

‘피고인’ 당선자만 21명…‘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국, 대법원 판단 연내 전망 ‘불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양문석. ‘막말’ 김준혁 등 무더기 수사 선상에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21명이 의정활동 시작과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급심에서 이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당선된 사례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당한 당선자도 여럿이다. 검찰·경찰이 총선 과정에서 입건한 선거사범만 2000명이 넘는다. 선거범죄는 선거일 후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오는 10월까지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당선자도 의원직 박탈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시사저널 이종현 10월까진 ..

이슈 2024. 4.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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