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억대 꽃게대금 안 줬다”…배우 김수미 회사, 1심서 ‘승소’

김수미씨 지분 나팔꽃F&B2021년 민사소송 제기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배우 김수미(73)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 나팔꽃F&B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나팔꽃F&B는 한때 김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씨의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이사 신분이다.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회사는 비록 꽃게 납품 계약..

방송 연애 2024. 5. 12. 17:3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youyhee9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