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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기름 먹지마세요"…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 초과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기준 2.0㎍/㎏이하 초과한 3.4㎍/㎏ 검출[서울=뉴시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도 고양시 소재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고양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시중에 유통 중인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관할 지자체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

생활정보 2024. 7. 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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