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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내 강간 괜찮냐”던 서울대 졸업생, 법정서는 ‘바들바들’

‘서울대 N번방’ 주범, 눈물보이며 몸떨어연합[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피해자들에 직접 합성한 음란물을 보내며 “나 잡으려고 텔레그램 가입했느냐”고 조롱하던 박씨는 이날 법정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눈물을 보이며 몸을 떠는 모습을 보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주범 박모(4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박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

이슈 2024. 6. 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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