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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여성환자 544번 촬영에 성폭행까지…'의주빈' 의사, 징역 17년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과도한 마약류 처방과 마취된 환자 다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압구정의 40대 성형외과 의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792만원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혼합해 ..

이슈 2024. 6. 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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