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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30여년 전 음주 뺑소니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조형기가 파기환송심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스1 DB30여년 전 음주 뺑소니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조형기가 파기환송심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형기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자 변호인을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는데,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25일 머니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형기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중심에는 A 변호사와 B 변호사가 있다. 조형기는 1991년 8월4일 7시50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 날이 어두운..

방송 연애 2024. 4.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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