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둔갑시켜 광고·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지난 9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10개다. 식약처는 식품 둥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들 업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고결방지제는 식품이 굳어지는 걸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이산화규소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식품첨가물은 식품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반업체 10개 리스트.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해썹)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했다.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한 사례도 있었다.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등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한 광고를 한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해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