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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법 안 통한다…사고 직후 소주 2병 '술타기'한 운전자 유죄

무죄 판결 원심 깨고 징역 1년·집유 2년재판부 "추가 음주 죄책 가볍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신 50대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직후 술을 마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안 통한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A씨는 사고 후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

이슈 2024. 7.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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