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의 고민거리인 연말정산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80%, 전통시장 50%, 문화비 지출 40%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합니다. ㅇ애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해 상반기가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 3백만원에 추가 공제한도 3백만원이 적용돼 총 6백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