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알리·테무, 한국은 우습네”…7천만원 넘게 사도 세금 한푼 안낸다

中업체 국내시장 잠식 가속 면세혜택 받으려 쪼개기구매 기승 ‘동일입항 합산과세’ 배제가 기름 2020년 누적한도 도입발표 관세청 4년째 ‘감감무소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하루 150달러로 잡혀있는 해외직구 면제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처럼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가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면서다. 현행 관세법령에 따르면 1인당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150달러로, 산술적으로 매일 150달러씩 365일 구매하면 5만4750달러까지 세금 한 푼 안내고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사용할 제품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허술한 면세제도를 악용해 중국산 저가 상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경제 2024. 3. 18. 06:2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youyhee9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