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은행권에서 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에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연 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지원대상은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에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로 이자 환급 금액은 1년간 연 4%를 초과해서 낸 이자의 90%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개인사업자 약 187만 명이 1인당 평균 85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은행권이 투입하는 재원은 약1조6,000억원입니다. 지원 의..

교육부가 2024년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로 청녀 약 215만 명이 4335억 원 상당의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대학등록금 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2024년 1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모든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1.7%로 동결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채운 대학생에게 주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생과 부모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과 4인 가구 중위소득을 비교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정하고 해당 구간에 따라 지원액수가 정해..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데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이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가능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이유에는 프리랜서 등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의 소득 상태를 공단이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해서 사실과 다르게 조정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줄이는 사례들과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새롭게 개선해서 2024년 2월 시행예정을 앞두고 있는 정책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어떻게 달라졌나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청약통장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는 가입요건, 이자율, 한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가입요건 : 기존에는 19세~34세 이하,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새롭게 바뀌는 가입요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 금리우대 : 기존에는 4.3%의 이자율이었지만 새롭게 바뀌는 이자율은 최대 4.5%의 높은 이자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납입한..

2024년은 청룡의 해가 밝았다. 갑진년인 올해에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새로 바뀌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도 9,620원에서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 주 4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해 예상 월 수령액은 약 2,060,740원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지원정책 ● 연 3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줍니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 디딤돌씨앗통장 가입 요건이 12세 ~ 17세(생계, 의료 급여)에서 0세 ~ 17세(주거, 교육 급여)로 변동됩니다. 정부가 아동 적립금액의 2배를 매칭하여 추가 월 10만 원 내로 적립해 줍니다. ● 기피하는 일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주택 도시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신생아특례대출로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1.6%의 금리를 5년간 적용하는 정책과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기록이 있는 무주택 가구 혹은 1 주택 가구(대환 대출 지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으로 구입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전세자금대출도 있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