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탄핵 찬반 집회 열린 고려대, 정문에선 마주 보고 구호 외치기도 긴급 고려대 행동, 윤석열은 퇴진! 쿠데타 옹호세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고대생들의 시국선언이 예정된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긴급 고려대 행동-윤석열은 퇴진하라! 쿠데타 옹호세력 규탄한다! 집회'를 마친 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고대인들 선언이 예정된 정문으로 이동, '쿠데타 옹호세력 규탄'을 외치고 있다. "재학생, 졸업생들이 힘을 합친 덕분에 극우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광장을 지킬 수 있었어요." - 고려대학교 졸업생 김성균(법학과 84학번)씨 고려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열린다는 소식에 재·졸업생들이 모여 이를 저지했다. ..

안녕하세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자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 요건: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아동 연령: 생후 만 24개월부터 만 48개월까지의 아동이 해당됩니다.양육 공백: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돌봄 제공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이모, 고모 등)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친인척: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이웃 주민: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돌봄 제공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시행일 2025.3.21.범죄피해구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 일괄 상향(20%)·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가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해당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 범죄패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 시행일 2025. 1.범죄피해자 생계비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연장으로 범죄피해..

■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시행일 2025. 1.17.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 악용 사례 차단 · 「형사소송법」 개정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기습공탁이란?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 · 「공탁법」 개정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 먹튀공탁이란?피고인..

2025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가지!! ◆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 마련- 연체 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폐업 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성실 상환 시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지원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25. 3월 중) '20. 4월~'24. 11월 동안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원금 감면율 우대 적용 교육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 패키지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용보증 재기교육('25. 1월 중 추가)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25. 2. 14.~ )- 매출액 구간별 0.05%~0.1%p 인하

각종 등기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합니다.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 시행일 2025.1.31.「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면 시행으로 국민의 등기절차상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피해 예방① 관할 등기소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가능②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부기③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가능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시행일 2025.2.3.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소송 이용자의 편의 증진 ■ 법인 지점·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