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EYE·대관람차) 랜드마크 조성 열풍 ‘아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미 태어난 ‘속초아이’, ‘사천아이’, ‘광주빅아이’부터 곧 태어날 예정인 ‘서울트윈아이’, ‘영덕아이’, ‘세종아이’, ‘제천청풍아이’까지. 빼어난 경관을 가진 전국 산하 곳곳에서 이들의 잉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 많은 아이는 다 어디서 온 걸까? 지난 2000년 개관한 영국 런던 템스강변의 대관람차 ‘런던아이(London Eye)’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24년 전 런던의 이 성공 사례를 모방한 아류 격 아이(Eye)들이 이제 와 한반도에서 잇따라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적 형태의 관람차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것은 1893년 시카고 엑스포 때다. 당시 교량 건축 엔지니어 조지 페리스가 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카카오톡에서 친구로 등록했던 사용자를 목록이나 프로필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새롭게 만든 '팀채팅' 방에서는 오픈카톡이 아니더라도 참가자를 '강퇴(강제퇴장)' 시킬 수도 있게 됐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삭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카카오톡 캡쳐] 14일 카카오에 따르면 3월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상대방 친구 목록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삭제 방법은 상대방의 프로필 상단 더보기 메뉴에서 '친구 삭제'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혹은 안드로이드 기준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프로필을 길게 누르거나, iOS는 왼쪽으로 스와이프해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삭제된 친구라 하더라도 상대방..
벚꽃이 이른 개화를 준비하는 걸까. 기상청은 지난 8일 북강릉 벚나무 관측목에서 올해 첫 발아를 확인했다. 평년보다 16일, 지난해보다 하루 이른 기록이다. 이어 12일에는 목포에서도 벚꽃이 발아했다. 평년보다 5일 빨랐다. 발아는 초목의 눈(꽃눈과 잎눈)이 터져 꽃잎과 잎이 보이는 현상이다. 기상청은 관측목에 난 눈의 20% 이상이 이런 상태일 때 발아한 것으로 본다. 벚꽃 개화는 발아 후 짧게는 4일, 길게는 보름 남짓 걸릴 수 있다. 지난해 북강릉은 3월 9일 발아 후 26일에 개화해 17일이 걸렸고, 서울은 3월 21일에 발아해 사흘 만인 25일에 벚꽃이 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날씨나 일조량 등 현지 상황에 따라 발아와 개화 사이 기간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벚꽃 없는 축제' 악몽에,..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시행 이후에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와 그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됐다. ◆8000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 지난달 등록 대수 전년 대비 급감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2월 가격이 8000만원을 넘는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551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등록된 8000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 4793대와 비교해 1242대 급감한 수치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
20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2024년도에는 복지혜택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도 늘어났고 조건과 기준도 완화되었다고 하니 올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기준을 잘 살펴보세요. 목 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건 * 소득가구 *가구원 구성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 신청방법 4.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나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
세금 신고 완료 후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고한 세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 하고 속상하셨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되로 하신다면 속상하실 일 없을 겁니다. 연말정산하고 세금까지 납부한 후에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경정청구, 수정신고라는 절차를 밟아서 수정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의 세무조사, 세금 부과가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면 납세자가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발생되는 상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적동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인적사항과 공제사항'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