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자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 요건: 부모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아동 연령: 생후 만 24개월부터 만 48개월까지의 아동이 해당됩니다.양육 공백: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돌봄 제공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이모, 고모 등)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친인척: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이웃 주민: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돌봄 제공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시행일 2025.3.21.범죄피해구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 일괄 상향(20%)·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가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해당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 범죄패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 시행일 2025. 1.범죄피해자 생계비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연장으로 범죄피해..

■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시행일 2025. 1.17.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 악용 사례 차단 · 「형사소송법」 개정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기습공탁이란?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 · 「공탁법」 개정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 먹튀공탁이란?피고인..

2025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가지!! ◆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 마련- 연체 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폐업 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성실 상환 시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지원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25. 3월 중) '20. 4월~'24. 11월 동안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원금 감면율 우대 적용 교육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 패키지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용보증 재기교육('25. 1월 중 추가)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25. 2. 14.~ )- 매출액 구간별 0.05%~0.1%p 인하

각종 등기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합니다.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 시행일 2025.1.31.「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면 시행으로 국민의 등기절차상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피해 예방① 관할 등기소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가능②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부기③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가능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시행일 2025.2.3.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소송 이용자의 편의 증진 ■ 법인 지점·분사..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부터 신생아부터 초등생까지, 각 가정에 맞는 돌봄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①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대상 건강,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78개 시군구에서 확대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이른둥이는 서비스 기간을 이른출산 개월만큼 연장· 지원내용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②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인력..